청주시 7월부터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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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정용 요금이 단일 요금체계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 가구의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매달 40t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지금까지 월 2만4천100원을 부담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2만원만 내면 된다.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매달 5t(3천350원가량)의 사용량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016년 7월∼2019년 6월 30일 출생 신고 자녀 가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등록한다. 올해 7월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출생 신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용 1단계 요율(0∼50t·t당 1천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수도 요금을 평균 8.7%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가정용 요금이 단일 요금체계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 가구의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매달 40t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지금까지 월 2만4천100원을 부담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2만원만 내면 된다.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매달 5t(3천350원가량)의 사용량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2016년 7월∼2019년 6월 30일 출생 신고 자녀 가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등록한다. 올해 7월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출생 신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용 1단계 요율(0∼50t·t당 1천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수도 요금을 평균 8.7%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