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황교안, 文대통령 경제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 없다"
입력
수정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하 의원은 이 같은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든다”며 “기업들이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 할 것이고 이게 기업 논리고 경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청년 백수 만들고 싶지 않은 황 대표 마음이야 알지만 경제는 선의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 18일 농림·수산업 분야 등에서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언어 구사 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 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기준 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 분야 경영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완영 전 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는 최저임금의 최대 30%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황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111호 차별금지협약에서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은 금지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황 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하 의원은 이 같은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한국 청년들 일자리만 더 줄어든다”며 “기업들이 당연히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려 할 것이고 이게 기업 논리고 경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청년 백수 만들고 싶지 않은 황 대표 마음이야 알지만 경제는 선의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 18일 농림·수산업 분야 등에서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언어 구사 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 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기준 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 분야 경영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완영 전 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는 최저임금의 최대 30%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황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111호 차별금지협약에서도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은 금지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