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선박 폐기 결정난 것으로 알아…선장 동의하면 결정"

통일부 당국자는 군 당국의 해안감시망을 뚫고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하면서 논란을 부른 북한 소형어선에 대해 "폐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선박 폐기가 결정됐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브리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북한 선박에 탑승한 선원 2명은 판문점으로 북측에 귀환하고 2명은 귀순한 사실을 브리핑하면서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거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 군은 이 선박이 동해 1함대에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가정보원도 폐기하지 않고 있는 선박 영상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하한 북한 선박은 선박 복구나 (북측)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선장 또는 선원들에게 선박 상태, 폐기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은 후에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선장 동의서를 받으면 폐기하는 거로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선박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폐기해야 한다"며 이것이 절차로 '매뉴얼화'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남하한 북한 어민에 대한 "지역정부합동조사와 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 목선이기 때문에 합참이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일부가 해서 (1차 보고에서) 오류가 나왔던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