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창고· 공원 화장실 등 상습 방화 20대 징역 3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중학교 창고 등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군청과 중학교 창고 등에 3차례나 불을 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상당한 재산피해가 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17일 오후 10시 58분께 고흥읍 옛 군청 뒤편 조립식 창고에 불을 지른 뒤 공원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음날 오후에도 모 여중 컨테이너 비품창고에 불을 질러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