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특활비 2심서 12년 구형…내달 25일 선고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 지원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대통령이 상호 은밀하게 유착한 것"이라며 징역 12년과 함께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요청했다.검찰은 "상납의 궁극적 목적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편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대통령의 명예와 지위에 맞게 과오가 있으면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는 모습"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 때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을 위해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이날 1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검토한 뒤 지원해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활비 교부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건 '국정 수행 활동'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항소심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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