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낙태…檢, 처벌하지 않는다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 등을 고려해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21일 대검찰청은 “낙태 당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재가 허용 사유로 예시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사례일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하라”는 내용의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지난달 말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대검 관계자는 “해외 입법례 중 임신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임신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나 유죄를 구형하도록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