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상품이라 환불 안된다"던 카카오에 공정위 과태료 2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쇼핑몰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환불과 교환을 막은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회사인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취소 및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판매한 상품들 중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카카오의 상품 분류 중 '재고확보 상품'이 이에 속한다.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상품은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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