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할까…쟁점은 '사회통합전형'

상산고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해 선발 의무 없어"
전북도교육청이 20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최종 동의권을 지닌 교육부로 넘어갔다.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집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혼란 확산을 막고자 7월 안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평가가 적절했는지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았다.여기에는 사회통합전형 전형 관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이번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뽑을 경우 4점 만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감점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3%를 뽑아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산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평가지표로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상산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다가 2003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다.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산고 외에 하나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민족사관고가 이에 해당한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데, 전북교육청은 갑자기 10% 이상 뽑으라고 했다.

거기서 (4점 만점에) 1.6점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런 점을 들어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해 자사고로 전환한 다른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민족사관고가 있는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수정해 사회통합전형 항목 배점을 줄였다.

이에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회적배려자 전형(사회통합전형) 부분 감점은 5년 내내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10%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했기 때문에 학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점수가 후하게 나왔다"고 반박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산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학부모 1인당 부담해야 하는 학교인데도 이번 평가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사고에 더 이상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통합전형은 발표를 앞둔 서울 자사고 평가 결과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역 자사고들은 사회통합전형이 매년 미달 사태가 나는데도 관련 항목의 배점이 높아졌다며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노력' 지표에 4점 만점을 주고 등급에 따라 감점해 최하 0.8점을 매기도록 했다.

이 지표는 2015년에는 만점 3점, 최하 0.6점이었다.교육부는 이런 논란 등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해 동의 여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