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전 남편 참혹하게 살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넘어
"사형 선고해달라" 청원 실현 가능성 있나
승재현 연구위원 "국민 법감정 반영"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에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 유족 측은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청원을 게시했으며 17일만인 23일 오후 7시 45분을 넘기면서 동의자는 20만 명을 넘어섰다.피해자의 유족은 이 청원 글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그러면서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씨에게)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한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족은 또 "부디 하루빨리 시신을 수습해 가족 품으로 돌려 달라"며 "피해자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제 가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이에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기는 삼권분립상 어려운 상황이다.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을 걱정며 신상공개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삼권분립상 청와대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죄값에 상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