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카드·종금 자회사 편입…'오버행' 이슈 해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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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주식 교환 및 현금 매수를 통해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주가에 있어서는 우리은행이 보유하게 될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24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회사는 우리은행이 100% 보유한 카드 지분 중 50%는 주식교환을 통해, 나머지는 현금매수(5984억원)로 취득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보유한 종금 지분 59.8%는 3928억원을 주고 양수한다.두 손자회사의 자회사 전환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사항이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주주가치 희석률을 상당히 낮췄다는 평가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카드와 종금을 바로 자회사로 편입하면 주식교환에 따라 14%의 희석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이번에는 지주 전환 이후 지분이동이기 때문에 6.2%의 희석에 그치는 선에서 카드와 종금을 자회사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카드 지분 50% 인수를 통해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기존 발행주식수의 6.2%에 해당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카드와 종금의 자회사 편입을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 사업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대규모 매물 부담(오버행) 이슈는 피할 수 없게 됐다.법상 은행은 지주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우호적 투자자를 유치해 주가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도하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식 교환으로 발생한 신주는 내년 3월 전까지 처분돼야 한다"며 "남아있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호적 투자자 유치로 오버행 우려를 제한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금융지주는 한진중공업 충당금 환입, 롯데카드 지분인수 등으로 올해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승격 의무가 없는 카드사의 자회사화에 대해서는 이익 기여도 확대 및 배당 등을 통해 자회사화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