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술 한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숙취 운전도 단속 범위 포함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제2 윤창호법에 따라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에서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기준이 강화되며 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도 엄격해진다.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25일부터 적용한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것이 특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와 동일한 수준의 구형, 구속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이른바 '숙취 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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