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9월 콘서트, 공연금지 가처분 가능"…상표권 갈등, 어쩌나
입력
수정
H.O.T. 9월 단독 공연 예고H.O.T.가 상표권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 9월 콘서트를 발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상표권 법적 분쟁 중인데…
변호인 측 "상영금지 가처분 진행 가능성도"
김경욱 대표 법률대리인은 24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H.O.T.란 팀 명칭과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이 지난해 10월 콘서트에서 사용된 것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상황에서 새로운 공연을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9월 공연과 관련해서 어떠한 안내나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다"며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공연금지 가처분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O.T. 상표권자는 당시 이들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이끌었던 김경욱 대표에게 있다. H.O.T.는 2018년 2월 MBC '무한도전'을 통해 재결합했고, 이후 그해 10월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다. 당시 김경욱 대표는 "팬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나, 자선 공연이라면 좋은 마음으로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겠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에 맞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H.O.T.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공연에서 "우리는 H.O.T.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콘서트에서 특허 등록된 H.O.T. 로고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이후 김경욱 대표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고소정을 접수했고, H.O.T. 공연 기획사였던 솔트엔터테인먼트가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모두 기각됐다.
김경욱 대표 측 변호사는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판결이 난 만큼 곧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