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신상공개 소송취하 제기했다 취소…제주지법 "흉악범 중 소송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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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신상공개 취소소송 제기→취소 사실 알려져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사진)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지법 "신상공개 결정 흉악범 중 최초 사례"
24일 복수 매체는 제주지방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유정이 지난 7일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사흘 뒤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신상공개 결정이 있기 전 고유정은 "아들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느니 죽는 게 낫다"며 용모 등이 공개되는 것에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관계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중 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낸 건 고씨가 처음이다"고 밝혔다.
고 씨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 씨가 양형에 있어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취하했을 경우도 있다. 한편 고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16분 사이에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27일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