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조달계약' 창업·벤처기업에도 허용

행안부, 지방계약법 규칙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1억원 미만 규모 사업의 입찰자를 창업·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자로 공포한다. 지자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업·벤처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이 1억원 미만 물품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1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제한경쟁입찰 대상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만 한정지을 수 있었다. 이를 창업·벤처기업으로 소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1억원 미만 물품·용역 발주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4조2000억원에 달한다.‘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아직 과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용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과업을 확정하고, 이들 제안업체 중에서 가장 나은 과업을 제안한 업체 한 곳을 선정하는 입찰 방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