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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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등 진술 믿기 어려워…청탁 없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
채용 비리는 질타 "중대한 하자…최흥집 등은 별도로 책임 가려질 것"
권성동 "검찰, 증거법칙 무시하고 '정치 탄압' 기소"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례로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이 아니라 사촌 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아울러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인사팀장 권씨가 최흥집 전 사장과 채용 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채용을 요구받았다는 말 한마디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전후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최 전 사장이 기억하지 못하므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꼬집었다.
아울러 시점을 잘 따져보면 당시 청탁이 이뤄진 현안으로 주로 거론됐던 감사원 감사 무마, 개별소비세 인상 저지 등에 권 의원이 위법하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사외이사로 지명된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이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추천 당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법적 평가부터 내렸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만큼 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는 인사에서도 관철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사장과 인사팀장 등이 내외부의 청탁을 광범위하게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용했다"고 질타했다.
또 "실력만으로 응시한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 등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의 형사책임 부담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에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지역구 주민들에겐 "믿고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연합뉴스
채용 비리는 질타 "중대한 하자…최흥집 등은 별도로 책임 가려질 것"
권성동 "검찰, 증거법칙 무시하고 '정치 탄압' 기소"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례로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인사팀에서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권 의원이 아니라 사촌 동생인 권은동 신화건설 회장의 청탁 내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아울러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인사팀장 권씨가 최흥집 전 사장과 채용 비리를 주도한 '공범'이라고 봐야 하므로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채용을 요구받았다는 말 한마디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전후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최 전 사장이 기억하지 못하므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꼬집었다.
아울러 시점을 잘 따져보면 당시 청탁이 이뤄진 현안으로 주로 거론됐던 감사원 감사 무마, 개별소비세 인상 저지 등에 권 의원이 위법하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사외이사로 지명된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이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데다 추천 당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강원랜드 전 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법적 평가부터 내렸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만큼 운영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는 인사에서도 관철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사장과 인사팀장 등이 내외부의 청탁을 광범위하게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용했다"고 질타했다.
또 "실력만으로 응시한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내용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 등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의 형사책임 부담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에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지역구 주민들에겐 "믿고 지지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