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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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대구의 집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남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함께 죽자'며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려다 찌르게 됐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17일 대구의 집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남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함께 죽자'며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려다 찌르게 됐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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