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파업권 불발'…중앙노동위, 행정지도 결정
입력
수정
지면A15
파업 수순을 밟던 한국GM 노조 움직임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중노위는 24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교섭 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며 “필요하면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중노위는 24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교섭 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며 “필요하면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