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대표가 왜 H.O.T. 상표권을 갖고 있냐고?

김경욱 대표, H.O.T. 활동 당시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상표권 및 특허 등록
단독 콘서트 로열티 지급 관련
갈등 심화
H.O.T./사진=솔트이노베이션
김경욱 대표와 H.O.T.의 상표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24일 H.O.T. 측은 오는 9월 재결합 후 2번째 단독 콘서트 개최를 예고했다. 현재 김경욱 대표와 상표권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고, 지난 19일 공연 기획사 솔트엔터테인먼트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단독 콘서트가 진행된 배경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김경욱 대표는 1990년대 H.O.T. 멤버들을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경욱 대표는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 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당시에 H.O.T.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을 직접했다. 이후 기간이 만료됐을 때에도 직접 재등록을 하며 H.O.T. 상표권을 보호해왔다.

지난해 10월 13일과 14일, H.O.T.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연제작사 측에 "상표 사용 로열티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미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당시 김경욱 대표는 한경닷컴과 단독 인터뷰에서 "절대 H.O.T. 멤버들을 힘들게 하고, 공연을 훼방 놓으려는 게 아니다"며 "공연 수익금을 사회 환원을 하던지, 좋은 일을 위해 쓴다면 저도 기꺼이 무료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만 공연의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인 수준에 맞춰 받길 바란다고 제안하는 의미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H.O.T.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김경욱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H.O.T.란 팀 명칭과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이 지난해 10월 콘서트에서 사용된 것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상황에서 새로운 공연을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9월 공연과 관련해서 어떠한 안내나 이야기도 들은 것이 없다"며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공연금지 가처분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