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사고냈다고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었는데…대체 무슨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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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이 뭐길래자동차 보험을 오랫동안 가입하고 있다보면, 보험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갱신을 하려고 하면 보험금이 전보다 많아지곤 합니다. 심정적으로야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보험이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보험 할증의 기준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관에서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요율', '사고건수요율'에 따라 결정
표준등급 11Z부터 시작, 사고 점수에 따라 숫자 변동
보험회사는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혜택으로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직전 가입당시 보험료보다 할증된 금액으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자동차보험의 할인과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두가지가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요율'과 '사고건수요율'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해한다면 보험에서 할인과 할증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요율은 통상적으로 건수할증이란 명칭을 사용합니다.
사고점수는 할증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표준등급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개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는데 사고가 없는 가입자에게는 우량등급을 적용, 반대로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불량등급을 적용하는데, 이 표준등급에 따른 것입니다.각 표준등급에는 해당 등급에 맞는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는 11Z에서부터 등급이 시작되며 등급에 표기된 알파벳 앞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우량한 등급을 의미하고, 반대로 숫자가 낮아질수록 불량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11에서 시작한 숫자는 29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무사고로 갱신한 가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우량등급은 2019년 현재 기준으로 29P입니다. 반대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장 불량한 등급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11에서 1번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01Z 등급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표준등급은 사고의 유무에 따라 갱신 시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을 처음 가입한 이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무사고로 다음해에 갱신할 시 표준등급 해마다 1등급씩 우량 적용 될 때마다 보험료율 역시 낮아집니다. 이에 맞춰 보험료도 할인 적용되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점수를 적용시켜 등급을 할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해 11Z의 표준등급을 부여받은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무사고로 그 다음해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표준등급은 '12Z → 13Z → 14Z'의 순서로 한등급씩 우량적용됩니다. 무사고의 상태로 계속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나중에는 가장 우량등급인 29P등급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 반대의 경우로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의 표준등급에서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점수'만큼 표준등급을 불량할증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표준등급이 15Z인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점수가 4점이라면 그 다음해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표준등급은 11Z로 다시 할증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고점수가 0.5점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그 다음해 갱신시 표준등급은 3년동안 변동없이 현재의 등급이 유지됩니다.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고점수입니다. 사고점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부여된 표준등급의 할인과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사고내용에 따른 사고점수의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점수에는 대인점수와 대물점수+자기차량손해점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인점수는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를 입은 타인의 상해 정도에 따다 부상급수를 산정하는데 이러한 급수에 따라 규정된 사고점수를 대인사고점수라 하며 타인의 상해가 가장 심각한 경우는 4점, 가장 경미한 경우는 1점을 적용합니다.
대물점수+자기차량손해점수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와 내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의 합계 피해액이 보험료의 할증기준으로 정해놓은 금액도 있습니다. 이를 물적할증기준금액이라고 말하며 통상적으로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물적할증기준금액은 보험료 자체의 할증기준이 아니라 사고점수에 따른 표준등급의 할증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사고점수가 0.5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1점으로 규정합니다. 기준금액이 초과된 이후에는 금액을 불문하고 사고점수는 무조건 1점까지만 적용됩니다.즉 사고점수는 사고 1건당 대인점수, 대물점수+자기차량손해 등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가 해당 사고의 사고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고내용점수과 더불어 보험료 할증에 추가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고건수요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려진 '건수할증'이라는 겁니다. 이 사고건수요율은 앞서 언급했던 사고점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발생 그 자체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하나의 사고 당 보험처리된 금액이 30만원이던 400만원이던 보험으로 처리된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1건을 처리한 그 사실자체만으로도 건수할증에 따른 사고 건수요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건수요율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고 1건을 보험처리 후 다음해에 자동차보험 갱신 시 직전보험료에서 124%정도 할증 적용됩니다.
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