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 하반기 본격 시행…충격 크지 않을 것"

백화점서 물건을 구매하는 따이궁 [사진=연합뉴스]
신영증권은 25일 중국 전자상거래 감독방안 발표에도 화장품업은 여전히 투자매력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 신수연 연구원은 "중국 시장감독총국(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지난 21일 올해 전자상거래 감독방안을 발표했다"며 "해당 안은 오는 6~11월 사이에 실시될 예정으로, 12월12일까지 관련 진행사항이 상위 부서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올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상반기 관망세에서 하반기 본격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 개정안이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등기, 납세의무와 소비자 권리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해당 내용과 함께 온라인 거래의 위법행위, 특히 구매대행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해외 직구, 역직구, 보세구 수입 등 포함)의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지난해 말 국경 간 전자상거래법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화장품, 분유, 의료기기 등 국경 간 거래가 많은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관신고서와 최초 수입허가증 등이 면제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유예에는 장기적으로 보따리상을 규제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하반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따라 면세점 채널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보따리상의 대형화나 소형기업에 대한 면세조항 등의 영향으로 해당 충격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한중간 운수권 확대에 따른 실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바 중국 소비자에 실제 선호가 있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네오팜 등 화장품업 주요 종목에 대한 투자매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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