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수요있는 시군, 안전조례 만들어 단속강화해야"

경기연구원,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 제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면 수상레저 현황을 진단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수상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를 25일 내놨다.
지난해 위해 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는 2014년 28건, 2015년 58건, 2016년 85건, 2017년 71건 발생했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사고가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수상레저사업장은 총 137개 업체로, 가평군에 70.1%인 96개가 몰려 있다.

이어 남양주시 16개(11.7%), 양평군 11개(8%), 여주 8개(5.8%) 등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에 집중됐다.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는 2015년 전국 3천252명 중 491명(15%)에서 2017년 전국 3천23명 중 748명(25%)으로 증가했다.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수상레저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로 안전인력 부족을 큰 요인으로 꼽았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이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지만, 해경은 인력 부족으로 해수면 안전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수면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시·군은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집행력 부족 등으로 예방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군 단속에 적발된다 해도 행정처분까지 최장 3개월이 소요돼 적발된 업소는 여름철 내내 운영할 수 있어 단속 실효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은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안전관리 요원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도 사고 요인의 하나로 진단했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수면 수상레저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는 수상안전 조례를 만들어 현행 제도에서 부족한 수상안전기준 마련과 단속,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름 피크 시즌 안전관리인력 수급을 위해 여름 파출소 운영, 수상안전 공공일자리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