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도입 31년 만에 폐지…7월부터 '중증·경증'으로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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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건 도입 31년 만이다.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다.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활동지원과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기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우선 활동지원서비스와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과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건 도입 31년 만이다.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다.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활동지원과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외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기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우선 활동지원서비스와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변경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인하해 한 달 최대 15만89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지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2%에 달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과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