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폐업지원센터 지역별 설치된다(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범위 확대안도 의결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센터는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개정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기준과 지역별 설치 기준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한 '미군공여구역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말한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 국적 동포의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률안 중에서는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까지 확충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급격한 병력 감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