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금지법' 시행…"불법 게임조작·아이템 거래 꼼짝마"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건전한 게임 문화 장착에 도움될 것" 한 목소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타인의 계정을 넘겨받아 사례를 받고 게임을 대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리게임 금지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은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리게임 처벌법은 주로 레벨 상승을 목적으로 이용자 사이의 '대전 게임'(승패를 정하는 게임)에 적용된다. 대리 게임업자, 광고(용역 알선)와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처벌 대상이다. 법 위반사항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을 적용해 이용자 민원 신고 및 게임사·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승률 변화 등을 토대로 대리게임 여부를 판별해 수사 의뢰를 한다. 단 다른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행사 참여는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는 대리게임 금지법이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업계는 대리게임을 '게임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정상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돈으로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이유다.

대표적 사례가 '게임핵'(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이다. 게임핵은 주로 1인칭 슈팅(FPS) 게임에서 사용된다. 업계에선 "게임핵이 사용되는 게임은 1년 안에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불법 게임조작이 활개치면 정상적 유저들이 흥미를 잃고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탓이다.유저들도 대리게임 금지법에 긍정적이다. A씨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게임은 실력대로 정정당당하게 즐겨야 한다. 게임까지 대리하면 돈 많은 사람만 좋으라는 거냐"라고 했고, 또 다른 게임 유저 B씨도 "선진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해 게임이 '질병'으로 낙인 찍히는 등 부정적 인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은 긍정적 요인이라 판단된다"며 "대리게임 금지법은 게임산업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