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ㅣ"초등학교 6학년인데 물뽕이 궁금해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포털의 지식 검색 서비스에 올라온 질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을 초등학교 6학년이라 밝힌 작성자는 "제가 야동을 보고 있는데 '물뽕' 업체의 모바일 메신저 ID가 있어서 호기심에 연락을 했다"면서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냐"고 질문했다. 작성자는 "물뽕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긴 했다"며 "예를 들면 '여자가 흥분하겠죠?', '좋아하는 여자한테 먹여서 XX까요?'라고 했다"며 "주문하진 않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다. 급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화면 캡처
해당 질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질문 내용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게시물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그런 약인지 몰랐는데 '먹여서 X는다'는 질문을 하냐", "어린이가 싹수가 노랗다", "좋아한다는 개념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성인 성범죄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주작(조작)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스쿨 미투때 남자 초등학생 가해자도 많았다"면서 실제 초등학교 6학년이 쓴 글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이 집에 없으면 성관계를 맺고, 중학생들이 모텔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의견도 여럿이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충북 청주에서 친구, 선배들과 무인 모텔에서 술을 먹던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몇몇 네티즌들은 "이미 세상에 변하고 있는데 '남녀칠세부동석'으로 가르쳐선 안 된다"며 "왜 성관계를 함부로 하면 안되는지, 제대로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버닝썬 내 성범죄 혐의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음지에서 사용되던 '물뽕'에 대한 보도가 크게 늘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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