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궁전' 재건축 해제 위기…서초구 "정비구역 해제 공람"

"추진위, 동의서 받아 연장 신청"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108가구·사진)’가 은평구 증산 4구역에 이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서초구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신반포궁전아파트를 재건축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공람을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뒤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준공 36년째를 맞은 서초구 신반포궁전아파트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알짜 재건축 단지다. 2014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5월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갈등 때문에 약 4년 동안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전용 205㎡ 소유자들은 대지 지분으로 감정가를 받으려 하고, 전용 117㎡·146㎡ 소유주들은 동과 호수에 따라 집값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실거래가로 값어치를 평가받으려 해 갈등이 심했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117㎡와 146㎡, 205㎡로 이뤄져 있다.

다만 ‘알짜 재건축’ 단지인 만큼 추진위가 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서초구에 사업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2년 범위에서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해야 한다”며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