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조세 체납자' 재창업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회사에 딱!
중기 지원책 A to Z

체납 처분 최장 36개월 유예
앞으로는 성실하게 경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재창업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중기부는 예비 재창업자와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45명가량을 선발해 7개월 동안 실패 원인을 분석한 뒤 재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한다.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것은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실패 기업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다. 종전엔 사업 실패로 세금을 체납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이번 모집부터는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성실경영평가를 거쳐 ‘성실’ 판정을 받으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실경영평가는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게 정부가 후속으로 지원해 주는 ‘민간투자연계형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5명으로, 각각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음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재창업자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85.6%로,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다”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