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위안부 첫 보도' 前아사히 기자, 우익 상대 손배소 기각

도쿄지법, '위안부 보도 날조 주장' 피고 측 배상책임 인정 안 해
일본 언론인 가운데 처음으로 위안부 관련 기사를 썼던 기자가 자신의 기사가 날조라고 공격한 일본 우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청구를 기각당했다.도쿄지법은 26일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61) 씨가 일본 잡지사 문예춘추(文芸春秋)와 레이타쿠(麗沢大)대학의 니시오카 스토무(西岡力·63) 객원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우에무라 씨는 아사히신문 기자로 일하던 1991년 8월 11일 자 지면을 통해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일제 위안부 문제를 폭로했다.

그가 당시 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전 조선인 종군 위안부 전후 반세기 만에 무거운 입을 열다'라는 기사는 잠복해 있던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최대 외교 쟁점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이후 우에무라 씨는 일본 내 우익 진영으로부터 기사를 날조했다는 인신공격과 협박에 시달렸다.

특히 니시오카 교수는 우에무라 씨의 기사가 허위라고 지적하는 논문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문예춘추가 발행하는 '슈칸분슌'(週刊文春)은 2014년 2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우에무라 씨는 양쪽을 상대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총 2천75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이날 판결에서 "우에무라 씨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고 한 점에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우에무라 씨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니시오카 씨 등이 "공익을 꾀할 목적이 있는 만큼 논평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에무라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안부 관련 기사가 날조됐다는 주장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한 것은 물론이고 강사로 일하던 호쿠세이가쿠엔(北星学園)대학(삿포로)에 협박장이 날아오는 등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우에무라 씨는 삿포로(札晃)지법에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와 주간 신초(新潮)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11월 청구를 기각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