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원 상속 미신고' 한진가 2세들 벌금 20억원 선고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고(故)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수백억원대 해외 자산을 상속받고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각각 벌금 20억원을 내게 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조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해외계좌의 존재를 인식했음에도 선친이 사망한 후 수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계좌 잔액도 상당한 규모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조남호는 20년 전 벌금형을 받은 후 다른 범죄 기록이 없으며 조정호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두 형제는 고 조양호 회장과 함께 아버지인 고 조중훈 회장이 세상을 떠난 2002년 물려받은 450억원대 스위스 예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검찰이 지난해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했다. 두 형제 측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친이 세상을 떠난 후 유언으로 분쟁이 생겨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지난해부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