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산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선물한 아이템도 수령 전 환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경우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14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게임사들은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해 다음달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된다.미성년자의 게임 회원 가입에 부모가 동의했을 때 부모에게 모든 결제 내역의 책임을 지게 한 조항이 약관에서 삭제된다.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면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진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게임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이 수정된다.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웹젠 등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캐시 등은 환불해주지 않았다. 기간이나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에 대해 환불 등 청약철회를 금지한 약관도 수정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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