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통학버스 안전 사각 해소…도교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은 26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을 넣고 있다.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 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지난달 15일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이후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2015년 시행된 일명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일부 체육시설업에만 적용되고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은 운동경기·레저용품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도 사고 사망 초등생 유족도 참석했으며 숨진 2명의 이름을 따서 개정안을 '태호·유찬이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의원은 "법을 바꿔도 어린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되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