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국회 파행 막기 위해 무노동무임금 원칙·국회소환제 등 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6일 “한 정당의 극단적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며 “국회 파행을 막을 제도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거부한 지 오늘로 82일째이고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 지연으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국민 대표자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박혁·강병익·김영재 연구위원이 참여했다.민주연구원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막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 제명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소환제 도입 등을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도 국회법에 국회의원 회의출석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 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회기 중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 회의를 불출석하면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이 허용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한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회기 중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짜만큼 국가가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하는 정상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김병욱·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안’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연구원은 “국회의원의 무능, 무책임, 부패 등이 있을 때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전 국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할 수 있다”며 “각 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일하는 국회, 절제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이슈브리핑은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양정철 원장 취임 후 두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양 원장 취임 직후 ‘검경수사권 조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