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채용목표제…동점자 합격처리따라 9급 합격자 80명 더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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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최근 ‘2019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 최종합격자’ 506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 올초 인사처가 발표한 채용 예정 인원 4987명보다 80명 많은 수다.
합격자 수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이유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동점자 합격 처리 원칙 때문이다. 올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교육행정, 직업상담, 출입국관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모집 분야에서 남성 38명과 여성 24명 등 총 62명이 추가 합격했다.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검찰직은 20%) 미만이면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험은 5급·7급·9급 공채시험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이다. 다만 교정 및 보호 직렬은 제외된다.
동점자 처리 원칙에 따른 추가 합격자도 18명에 달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32조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올해 9급 공채 일반행정직은 당초 29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295명이 합격했다. 농업직은 122명 선발에 130명이 동점자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 기회 확대와 지방·수도권 간 공직 구성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7급에만 적용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합격자 수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이유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동점자 합격 처리 원칙 때문이다. 올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교육행정, 직업상담, 출입국관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모집 분야에서 남성 38명과 여성 24명 등 총 62명이 추가 합격했다.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검찰직은 20%) 미만이면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2003년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험은 5급·7급·9급 공채시험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이다. 다만 교정 및 보호 직렬은 제외된다.
동점자 처리 원칙에 따른 추가 합격자도 18명에 달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32조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해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올해 9급 공채 일반행정직은 당초 29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295명이 합격했다. 농업직은 122명 선발에 130명이 동점자 규정에 따라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 기회 확대와 지방·수도권 간 공직 구성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7급에만 적용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