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나경원 사임하라"…나경원 "허위사실 유포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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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차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나경원은 6·24 부당 합의를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게시했다. 그는 “6·24 합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눈뜨고 코 베임을 당한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절충대상이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존재 자체가 불가”라고 주장했다.차 전 의원은 특히 “진짜 천인공로할 일은 5·18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대체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까라고 주장하면 5년형 징역이라는데, 이게 민주주의냐”며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 대표라는 자들이 이런 반(反)헌법적 법안 처리에 합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저들이 좌파독재인 건 기정사실이지만 도대체 그 순간 나경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저는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이 없습니다’ 제하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한국당의 추인을 조건부로 한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안의 4항에 명시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희의 처리’를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24일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리 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 개정안은
우리 자유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 왜곡, 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이 낸 법안”이라며 “제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을 합의해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차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나경원은 6·24 부당 합의를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게시했다. 그는 “6·24 합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눈뜨고 코 베임을 당한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절충대상이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존재 자체가 불가”라고 주장했다.차 전 의원은 특히 “진짜 천인공로할 일은 5·18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대체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까라고 주장하면 5년형 징역이라는데, 이게 민주주의냐”며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 대표라는 자들이 이런 반(反)헌법적 법안 처리에 합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저들이 좌파독재인 건 기정사실이지만 도대체 그 순간 나경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저는 5.18 왜곡 처벌법에 합의해준 적이 없습니다’ 제하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한국당의 추인을 조건부로 한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안의 4항에 명시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본희의 처리’를 두고 사실과 다른 왜곡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24일 합의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법안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우리 당 백승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 개정안은
우리 자유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 왜곡, 비방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담은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이 낸 법안”이라며 “제가 5.18 왜곡을 처벌하는 법을 합의해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