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값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中企정책

세무서류 없어도 보증신청 가능
하반기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때 세무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액셀러레이터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이 새로 도입되는 등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물품 제조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업이 원자재 등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경우 위탁기업에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공급원가가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잔여 대금의 3% 이상 상승하는 경우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뢰할 수 있다. 신청 후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실리콘밸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투자 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투자제도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된 지역신보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신보에 보증신청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세무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등 4종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을 할 경우 해당 시장에게 승인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승인권자가 도지사였다. 관할 행정구역 내 일정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