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부당대출' 한투에 과태료 5000만원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발행어음 자금을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토털리턴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빌려준 것은 실질적으로 최 회장 개인에 대한 대출”이라는 금융감독원 주장을 수용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 대출에 쓸 수 없다.

금융위는 한투증권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약 400억원)를 불법적으로 빌려준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과징금 부과액을 종전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