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내년도 업종차별 없다…사용자 측 "수용 불가" 보이콧

최저임금위원회,
기존방식대로 전체 업종 동일 적용
사용자위원회 "보이콧" 예고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준비한 장미꽃을 앞에 두고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부터),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 이태희 중기중앙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존대로 최저임금을 업종차별 없이 동일 적용할 것을 결정하면서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급과 함께 월급여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월급여 환산액 병기,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표결로 결정했다.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고, 사업 구분 적용의 경우 찬성은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다.

표결 결과에 사용자위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다"고 밝혔다. 또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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