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로 인상

◇ 행정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간편결제로 납부 =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앱을 통해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3가지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납부도 가능하고 모바일고지서 건당 최고 1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 지금까지는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7월부터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하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10월부터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한다.
▲ 국립묘지 안장 생전에 심의 =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가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유족들이 안장 대상자 사후에 신청하면 결격사유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생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안전
▲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공개 서비스 실시 = 현재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 국내지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규모 2.0 미만 미소(微小)지진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 12월에는 사용자 위치까지 지진파 예측 도달시간과 예상진도, 지진파 진행 상황 등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를 시작한다.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가 의무화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고 야간영업을 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 의무도 낚시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 9월부터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과 근무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사자의 15%가량을 무작위로 뽑아 불시 음주측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한다.
▲ 침대·이불 등에 방사성원료 사용 금지 = '라돈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정 '생활주변방사성 안전관리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침대, 매트리스, 이불, 소파, 화장품처럼 신체에 밀착되거나 착용하게 되는 제품에는 소위 '음이온' 발생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된다.◇ 질서
▲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처벌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10월17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수준이 높아진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되고, 보호받는 신고자의 범위도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사건에만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을 공공기관 신고 사건에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11월8일부터는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히면 해당 기업에 재직할 수 없다.
▲ 사회복무요원 가혹 행위 시 제재 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한다. 또 해당 행위에 따른 경고처분 누적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된다.
▲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강화 =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제도가 7월9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특허를 침해해도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았는데 이를 손해액의 3배까지로 높여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합리적 노력' 없이 '비밀로 관리'만 돼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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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