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정수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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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 환경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정수 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 범주에 포함된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온도변화 등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 코팅을 사용해야 한다. 정수기 심의 절차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분리돼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만 종합심의를 한다.
▲ 경유 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 철도차량(디젤기관차)을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노후 경유 철도차량 1대를 신설 기준을 만족하는 새 차량으로 교체하면 1대당 연간 1천200㎏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 등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
▲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 물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가 본격 운영된다. 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성능 검증, 사업화, 해외 진출에 이르는 물 산업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 농지 공사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 농지 정리 공사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인다. 이런 공사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잦았다.
▲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 =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생물을 '유입 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한다. 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반입 시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 시행 = 벤젠 등 독성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가 시행된다.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된다. 지자체는 이후 배출현황 점검 등을 한다.◇ 기상
▲ 태풍 기상정보 개선 = 곡선화한 태풍 진료를 이용해 특정 지역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 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한다. 태풍 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태풍의 강풍 위험 영역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는 12시간 간격으로 발표한다.
▲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 천리안위성 2A호로 관측한 고품질 위성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달, 태풍 이동 경로 등 예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진다.
/연합뉴스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 환경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정수 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 범주에 포함된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온도변화 등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 코팅을 사용해야 한다. 정수기 심의 절차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분리돼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만 종합심의를 한다.
▲ 경유 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 철도차량(디젤기관차)을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노후 경유 철도차량 1대를 신설 기준을 만족하는 새 차량으로 교체하면 1대당 연간 1천200㎏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 등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
▲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 물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가 본격 운영된다. 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성능 검증, 사업화, 해외 진출에 이르는 물 산업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 농지 공사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 농지 정리 공사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인다. 이런 공사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잦았다.
▲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 =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생물을 '유입 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한다. 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반입 시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 시행 = 벤젠 등 독성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가 시행된다.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된다. 지자체는 이후 배출현황 점검 등을 한다.◇ 기상
▲ 태풍 기상정보 개선 = 곡선화한 태풍 진료를 이용해 특정 지역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 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한다. 태풍 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태풍의 강풍 위험 영역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는 12시간 간격으로 발표한다.
▲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 천리안위성 2A호로 관측한 고품질 위성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달, 태풍 이동 경로 등 예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