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추가 사기로 징역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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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5)씨의 사기 범행이 더 드러나 6개월의 형량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윤씨는 2015년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두 차례 선고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윤씨는 이날도 "변호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선고 연기를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합의서를 내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두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윤씨는 출소한 뒤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6월 다시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윤씨는 2015년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두 차례 선고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윤씨는 이날도 "변호인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선고 연기를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고, 합의서를 내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두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윤씨는 출소한 뒤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6월 다시 징역 4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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