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600弗→800弗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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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비해 면세 한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 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370달러로 18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면세 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미국(최대 1600달러), 일본(20만엔), 중국(5000위안) 등과 비교해도 낮다. 산업연구원이 2014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280명은 평균 977달러를 적정 면세 한도로 제시했다. 현행법상 면세 한도는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추 의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면세 한도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