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 이혼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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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부부인 송중기 씨(34·왼쪽)와 송혜교 씨(37·오른쪽)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 씨는 지난 26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송씨는 27일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교 씨 소속사도 이날 자료를 내고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쪽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