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주도' 김명환 민노총위원장 석방

구속적부심서 보증금 1억 납입
金 "검·경 무리수, 책임 물을 것"
민노총 "투쟁 계획 다시 논의"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은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6일 만에 구속적부심사에서 조건부 석방됐다. 그의 구속 후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투쟁 계획과 관련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노·정 관계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보증금 1억원에 조건부 석방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김 위원장을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주소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할 때 법원 허가를 받고, 법원 소환에 응하는 등의 조건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증거 인멸이나 사건 관련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으면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법원이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도주 우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구속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법관이 직권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이후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연 네 차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조합원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 자신도 4월 3일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1일 발부받았고, 2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날 김 위원장은 석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오늘 확인했다”며 “이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 기조 누그러질 수도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정부가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4일엔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7월 3일 공공 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7월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등을 결의했다. 29일에는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는 수도권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김 위원장이 석방됐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투쟁 계획을 철회하는 등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른 구속자들도 있는 데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현안들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 구속을 전제로 수립한 내달 18일 총파업 등 일부 계획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또 강경으로 치닫던 투쟁 기조도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이 석방되자 “7월 투쟁 계획의 큰 틀은 그대로 가겠지만, 위원장이 석방된 만큼 긴급 회의를 소집해 당면 투쟁 계획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