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 현지 재판 7월9일 선고…"재판부, 당사자 협의 제안"
입력
수정
부산저축은행 6천500억 채권 분수령…재판부 부담 느낀 듯
부산저축은행 채권 6천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 결과가 다음 달 9일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이같이 정했다.
재판 참석자들은 "재판부가 주주끼리 소송보다 협의하는 것을 제안하며 선고일 전에 협의서가 나오면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지역구인 전 의원, 부산시 관계자, 위성백 예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달 중순 전 의원이 현지에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위 사장 등이 캄보디아 정부와 직접 접촉한 영향으로 현지 관심이 높아졌다.
이날 재판에는 전보다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당사자간 협의를 제안한 것도 분쟁 과정이 길어진 데다 관심도 커지면서 다소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천명이나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천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면서 5년째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 채권 6천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 결과가 다음 달 9일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이같이 정했다.
재판 참석자들은 "재판부가 주주끼리 소송보다 협의하는 것을 제안하며 선고일 전에 협의서가 나오면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지역구인 전 의원, 부산시 관계자, 위성백 예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달 중순 전 의원이 현지에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위 사장 등이 캄보디아 정부와 직접 접촉한 영향으로 현지 관심이 높아졌다.
이날 재판에는 전보다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당사자간 협의를 제안한 것도 분쟁 과정이 길어진 데다 관심도 커지면서 다소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천명이나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천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이를 따르지 않고 또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면서 5년째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