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충주댐 공업용수도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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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5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음성군 생극면의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시설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자를 소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강도 높은 정밀감독을 할 예정"이라며 " 추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현장 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중지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했으며 H사가 해당 공구를 맡아 시공 중이었다.
사고는 당일 오전 11시 40분께 굴삭기로 무게 3∼4t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부로 내리던 중 구조물을 들기 위해 설치된 철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60)씨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연합뉴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자를 소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강도 높은 정밀감독을 할 예정"이라며 " 추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현장 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에 작업중지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했으며 H사가 해당 공구를 맡아 시공 중이었다.
사고는 당일 오전 11시 40분께 굴삭기로 무게 3∼4t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부로 내리던 중 구조물을 들기 위해 설치된 철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60)씨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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