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해 선거홍보물 제작’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원
입력
수정
당선 무효 위기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지방선거 홍보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구청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 및 선거공보물 제작 과정에서 강북구청 및 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천 위원장은 같은 시기 한신대 연구원 A에게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B를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맡긴 혐의를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게 관여했다”며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박 구청장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 새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