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 충돌' 우리공화당,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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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경찰에 조원진 등 고발…피고소에는 '무반응'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은 서울시가 당의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으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 6명을 28일 고소했다.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당을 고소인으로 해 박 시장과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등 간부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폭행 및 집단손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보고 이달 25일 천막을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 측이 반발하며 서울시 공무원·용역 인력과 충돌 사태를 빚었다.시는 26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피고발인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다.
시는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또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의 고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보고 이달 25일 천막을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 측이 반발하며 서울시 공무원·용역 인력과 충돌 사태를 빚었다.시는 26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피고발인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다.
시는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또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우리공화당 측의 고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