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트럼프 방한 앞두고 집회 제한하자 소송 맞대응

평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서울행정법원서 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경찰이 일부 집회를 제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3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할 예정이었던 집회 및 행진 제한 통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평통사에 따르면 이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미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광화문 일대를 삼보일배로 행진하겠다고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반대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가 도로에 물병을 던졌던 사례를 들며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공 안녕질서에 상당한 위협이 야기된다"며 제한 통보 사유를 알려왔다고 평통사는 전했다. 평통사는 "집회 제한 통보는 경찰의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서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광화문 일대 집회가 전면 금지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