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이르면 내주 시작…경제원탁토론회도 곧 열릴 듯

핵심 현안 처리 어떻게

탄력근로 확대·최저임금법 등
민생 법안 개정도 본격 논의
자유한국당이 28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에 복귀하면서 수개월째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각종 민생 관련 법안 심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경제 원탁토론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추경안 심사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추경안을 심사하려면 담당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대 국회 마지막(4기) 위원장과 위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3기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지난달 말 끝났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빨리 선출할수록 추경 심사도 당겨질 수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다음주에 한국당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대로 (추경안 심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예결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3기 위원장이던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 두 명이 위원장 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경선을 통해 위원장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위원장으로 정식 선출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직 예결특위 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할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합의를 시도해 보고 있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 작업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속히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라며 “3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정부 경제정책 수장과 여야 원내대표,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 원탁토론회도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취임 인사차 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토론회 방식과 일정을)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북한 목선 입항 귀순’ 사건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도 담당 상임위 회의를 열어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