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무효표 처리 놓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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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맞붙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총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이 부결됐다는 조합과 이에 불응하는 시공사 입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었으나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받은 4표에 대해 '볼펜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했다. 과반 득표를 위해선 124표를 얻어야 하는데 대우가 얻은 4표가 무효 처리되며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는 것이다. 총회 사회자가 시공사 선정 투표지에 볼펜이 기입된 것은 무효 처리했으나 당일 두 회사가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를 확인할 때 기표 용구 외에 볼펜 등이 함께 표시된 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대우건설 측의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로 한 4표를 포함하면 총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무효표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측과 시공권 확보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대해 "조합이 이미 부결을 선언한 사안"이라며 "모든 건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4만1천675㎡ 토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983가구를 짓고 이 중 835가구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천964억원이다.
/연합뉴스
총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이 부결됐다는 조합과 이에 불응하는 시공사 입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안건이 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투표는 조합원 266명 중 절반 이상인 246명이 투표에 참여해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었으나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받은 4표에 대해 '볼펜 기표'를 이유로 무효 처리했다. 과반 득표를 위해선 124표를 얻어야 하는데 대우가 얻은 4표가 무효 처리되며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는 것이다. 총회 사회자가 시공사 선정 투표지에 볼펜이 기입된 것은 무효 처리했으나 당일 두 회사가 기표소 입장 전 투표용지를 확인할 때 기표 용구 외에 볼펜 등이 함께 표시된 용지도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대우건설 측의 주장이다.
대우건설은 30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자가 임의로 무효로 한 4표를 포함하면 총 126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무효표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측과 시공권 확보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대해 "조합이 이미 부결을 선언한 사안"이라며 "모든 건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4만1천675㎡ 토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983가구를 짓고 이 중 835가구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천96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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